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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연수원)

연수원

제291조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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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연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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