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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6조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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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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