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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5조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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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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