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등의 공시
제144조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신고서 등의 공시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