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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1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61조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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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1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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