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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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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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