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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2조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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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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