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인가사항 등)

인가사항 등

제339조

제339조(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종합금융회사 →

제4장 종합금융회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인가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