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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적용범위)

적용범위

제165조의2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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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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