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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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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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