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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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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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