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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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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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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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