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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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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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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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