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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산)

청산

제117조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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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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