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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신탁계약

제109조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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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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