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106조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