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6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