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준칙 등
제264조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준칙 등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업무준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