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65조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