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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65조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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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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