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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6조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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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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