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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매매형태의 명시

제66조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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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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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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