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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매매명세의 통지

제73조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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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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