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