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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몰수ㆍ추징

제447조의2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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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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