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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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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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