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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8조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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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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