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09조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