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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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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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