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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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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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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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