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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19조의5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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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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