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제119조의3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