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제한
제121조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의 제한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거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