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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7조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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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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