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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8조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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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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