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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5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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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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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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