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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99조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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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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