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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3조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합자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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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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