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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1조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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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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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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