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