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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상법」과의 관계

제217조의7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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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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