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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업무집행자

제217조의4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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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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