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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6조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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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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