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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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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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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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