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2조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감독ㆍ검사 →

제8장 감독ㆍ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