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