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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9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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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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