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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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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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