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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법인이사)

법인이사

제198조

제198조(법인이사)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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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법인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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