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구분 등
제197조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구분 등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