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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3조의21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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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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